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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용량

by 山梨 똘배 2006. 2. 14.

개정된 오물청소법 시행규칙 제 24조 1항    

번호

건 축 용 도 

처 리 대 상 인 원

인원산정식

산정 단위

1

관람집회시설

집 회 장(2)

n = 0.15A

n : 인원 A:연면적(1)(m2)

공 연 장(3)

n = 0.20A

n : 인원  
A :연면적(m2)

관람장(4), 경기장,
체육관

n =20c+120u/8×T

T=0.5~3.0

n : 처리 대상 인원(인)
n : 대변기 수(개)
u(5) : 소변기 수(개)
t : 단위 변기당 1일 평균 사용시간

2

주택시설관계

단독주택 

n = 5+(A-100/30)

n : 인원
A :연면적(m2)
단, 1호에 대하여 A가 100이하인 때는 5인으로 하고 220을 넘는 때는 10인으로 한다. 

공동 주택(7)

n =3.5+(R-2)×0.5

n : 인원
A :연면적(m2)
단, 1호가 1거실로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

다중주택(8), 기숙사

n = 0.14A

n : 인원
A :연면적(m2)
단, 기숙사의 경우 고정침대 등으로 정원이 명확한 것은 유사용도별번호2의 학교 기 숙사에 따른다. 

학교기숙사,
양로원 경로당

n = p

n : 인원 P : 정원

 3



숙박시설관계

 

여관, 호텔, 모텔

n = 0.075A

n : 인원
A :연면적(m2)

유스호스텔, 콘도미디엄

n = p

n : 인원 P : 정원

 4



의료시설관계 

 

병원, 요양소,
전염 병원

n = 3.5B

n : 인원 B : 배드수

진료소, 의원

n = 0.25A

n : 인원
A :연면적(m2)

 5

판매영업시설 

소매점, 시장

n = 0.08A

n : 인원
A :연면적(m2)

백 화 점

n = 0.16A

n : 인원
A :연면적(m2)

일반 음식점(9)

n = 0.3A

n : 인원
A :연면적(m2)

6

위락시설 

전자유기장, 기원
노래연습장 

n = 0.16A

n : 인원
A :연면적(m2)

단란주점(10)

n = 0.16A

n : 인원
A :연면적(m2)

유흥주점(11)

n = 0.16A

n : 인원
A :연면적(m2)

특수목욕장(12)

n = 0.3A

n : 인원
A :연면적(m2)

7

운동시설

당구장, 탁구장

n = 0.08A

n : 인원
A :연면적(m2)

골프연습장 유원지,볼링장 해수욕장,수영장 스케이트장 

n=20c+120u/8 ×t t=0.4~2.0

n : 처리대상 인원
n : 대변기 수(개)
u(5): 소변기 수 (개) 
t : 단위 변기당 1일 평균  사용시간

 8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14)

n=20c+120u/8 ×t t=0.4~2.0

n : 처리대상 인원
n : 대변기 수(개)
u(5): 소변기 수 (개) 
t : 단위 변기당 1일 평균  사용시간

주유소

n = 20

한 영업소당 인원

9

교육연구시설

보육원, 유치원
초등학교

n = 0.25A

n : 인원
A :연면적(m2)

중/고등학교
전문학교,대학 각종학교(주간),학원

n = 0.33P

n : 인원
P : 정원

중/고등학교
전문학교, 대학
각종학교(주야간병실) 

n = 0.33P+0.25P'

n : 인원
P : 정원
P' : 야간정원

도서관

n = 0.14A

n : 인원
A :연면적(m2)

연구소 시험소

n = 0.33P

n : 인원
P : 정원

10

업무시설

사무소

n = 0.08A

n : 인원
A :연면적(m2)

행정관청 등, 방문객이
많은 사무소

n = 0.16A

n : 인원
A :연면적(m2)

11

1~10인용도에 속하지 않는 시설

역, 버스터미널
공중변소

n=20c+120u/8 ×t t=1.0~10.0

n : 처리대상 인원
n : 대변기 수(개)
u(5): 소변기 수 (개) 
t : 단위 변기당 1일 평균  사용시간

일반목욕장(15)

n = 0.23A

n : 인원
A :연면적(m2)

공장, 작업장, 정비업소

n = 0.5P

n : 인원

(1)  연면적이란,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을 제외한 공용면적을

      포함)의 합계를 말한다.

(2)  집회장이란, 회의장, 공회장, 예식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3)  공연장이란,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4)  관람장은 모델하우스 등의 용도를 말한다.

(5)  여자 전용 화장실에는 변기수의 약 1/2을 소변기로 본다.

(6)  거실이란, 건축법에 따른 용어의 정의로 말하는 거실이며, 거주, 집무, 작업, 집회 및

      오락 기타 이것에 속하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다만,

      공동 주택에 있는 부엌 및 식당은 제외한다.

(7)  다가구용 단독주택도 포함한다.

(8)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9)  일반 음식점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용도를 말한다.

(10)단란주점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용도를 말한다.

(11)유흥주점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용도를 말한다.

(12)특수 목욕장이란, 사우나탕, 증기탕, 복합목욕탕을 말한다.

(13)골프장의 클럽하우스 처리대상 인원에는 종업원 수를 별도 가산한다.

(14)주차장에서 건축물의 부속주차장은 제외한다.

(15)일반목욕장이란,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을 포함한다.

 

 

 

정화조 용량계산방법
정화조용량 계산하는 방법..>
정화조 용량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우선 건축물관리대장뒷면에 보면 해당건물전체의 정화조용량이 나와있습니 다.(예; 100인,또는 200인용...)
2.해당건물에 어떤 점포들이 있는지 확인해둡니다.
상호에 관계없이 일반음식점, 사무실,등 건축물용도로 분류하며 상세내역은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에 잘 나와 있습니다.

3.인원 산정식으로 계산해봅니다.
일반음식점을 계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산정기준에서 보면 음식점은 한식및중식, 일반음식점, 양식 일식및카페 등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옆의 산정기준에 의하면
n=0.3A 라고 되어있습니다. (옆의 비고란에 보면 n은 인원 A는 연면적 이라고 상세히 설명되어있습니다.)
그럼 해당점포의 면적을 건축물관리대장을 보고 알수있을테니 곱하면 됩니다. 만약 일반음식점이 70제곱미터라면 0.3*70=21인 이 나옵니다.
즉, 일반음식점으로서 70제곱미터라면 21인의 정화조용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4.이런식으로 각 해당점포별로 전부계산해보면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정화조용량과 비교해서 그 이하인지 이상인지 간단히 알수 있습니다.

5.예를들면 정화조용량이 총 100인인 건물에서
위의 예처럼 70제곱미터넓이의 음식점이 4개있고, 70제곱미터넓이의 사무실이 하나있다가 이사무실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전체정화조용량을 구해보면,

일반음식점은 n=0.3A
일반사무실은 n=0.08A 이므로
일반음식점에 필요한정화조용량은 위에서 구한대로 21명*점포4개=84명.
일반사무실은 0.08*70제곱미터는 6명.
따라서 84명+6명은 90명이므로 별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실은 일반음식점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70제곱미터넓이의 일반음식점은 21명기준의 용량이 필요한데
일반음식점이 5개가 되어버리면 총 정화조 용량이 105인이 되어버립니다.
이경우 사무실은 정화조용량초과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되지않습니다. 이런걸 모르고 중개했다가 일반사무실을 일반음식점으로 시설및 인테리어까지 해놓았는데 영업신고 안 떨어지면 중개한 업자는 받은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라 전부 손해배상 해주던지 정화조용량 자기가 늘여주어서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방법이야 간단합니다. 다만 돈이 엄청들겠지만...(수수료보다 몇 배더 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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