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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변경된 세금/ 부동산 거래세..

by 山梨 똘배 2006. 11. 1.
종부세 특집5〕종합부동산세∼거래세(취득세·등록세)와 이렇게 다릅니다


종합부동산세~ 거래세(취득세·등록세)와 이렇게 다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거래세인 취득세․등록세와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이러한 거래세와 보유세는 부동산 소유의 진행방향과 관련되어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취득시에는 거래세인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와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가 부과되며, 취득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보유세인 재산세(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포함)와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부담하게 된다.

  보유세중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세입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가의 세입이며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징수한 세금을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우선 배분한다. 거래세와 보유세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1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교》

구 분

거래세

보유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방법

신고납부

신고납부

부과고지

신고납부

납세

의무자

부동산 등의 취득자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을 하는자

매년 6.1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매년 6.1 현재 기준금액  초과 재산 소유자

과세

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

공부에 재산권 등의 등기,등록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토지

과세

표준

원칙 : 취득당시의  가액. (단, 연부  취득시 연부금액) 

예외 : 시가표준액

원칙 :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 

예외 : 시가표준액

주택(공시가격의50%)

토지(공시가격의55%)

건물(시가표준액의 55%)

․주택(공시가격-6억)×70%

․종합합산토지(공시지가-3억)×70%

․별도합산토지 (공시지가-40억)×55%

세율

   

 2%

*주택거래1%

    

 2%

 *주택거래1%

․주 택 (0.15,0.3,0.5%)

종합합산토지 (0.2, 0.3, 0.5%)

별도합산토지 (0.2, 0.3, 0.4%)

주택 (1,1.5,2,3%)

종합합산토지 (1, 2, 4%)

별도합산토지 (0.6, 1, 1.6%)


□ 납세의무자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비과세 대상 외의 부동산․차량 등의 자산을 취득 및 등록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나, 보유세중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에서 일정 기준금액 초과자를 대상으로 한다.

□ 과세표준 및 세율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가액의 2%로 하며 사치성 재산(별장․골프장․고급주택 등)의 취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표준세율의 5배)을 적용한다.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세와 동일한데, 세율구조는 매우 다양하다. 부동산을 구입하는 일반적인 경우의 세율은 2%이나, 상속․소유권 보존․지상권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부동산 보유에 상응한 세부담을 위해 과세표준 적용률을 연차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올해 적용될 과세표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공시가격의 50%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토지는 공시지가의 55%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과 종합합산 토지는 공시가격의 70%를, 별도합산 토지는 공시지가의 55%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 납부 방법 및 가산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취득한 과세물건을 공부에 등기․등록 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등록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 장에게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정해진 기간 내에 취득세․등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가 각각 부과된다.


  재산세는 관할 시장․군수가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나,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매년 12월1일부터 12월15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등록세와 동일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도입 초기인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동 가산세를 면제한다.


□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계속 인하


  그동안 정부는 불필요한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를 위해 보유세제는 강화하되, 거래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거래세는 완화하는 것을 부동산세제의 기본방향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2006년부터는 부동산 거래시에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실제거래가격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 하면서 그에 따른 거래세 부담 증가를 덜어주기 위해 거래세를 추가 인하하였다. 2005년과 2006년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 내용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참고2 취득세․등록세 세율 변경내용(’06.9.1 개편전)>

구  분

’04년

’05년

‘06년(9.1 개편전)

일반거래

개인간

주택거래

일반거래

개인간

주택거래

5.0%

4.0%

3.5%

4.0%

2.5%

취득세

2.0%

2.0%

2.0%

2.0%

1.5%

등록세

3.0%

2.0%

1.5%

2.0%

1.0%

 *일반거래 : 개인간 토지거래, 법인간 거래, 법인과 개인간 거래 등

  2004년까지 5%(취득세 2%, 등록세 3%)였던 거래세율을 2005년부터 4%(취득세 2%, 등록세 2%)로 1%P 인하하면서 특히,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하여는 5%에서 3.5%(취득세 2%, 등록세 1.5%)로 1.5%P 인하하였고, 금년부터는 3.5%에서 2.5%(취득세 1.5%, 등록세 1%)로 1%P 추가 인하 하였다.

  한편, 그 간 과세표준 현실화 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보유세 증가분을 활용하여 취득세․등록세 부담을 추가 경감함으로써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거래세를 추가 인하(’06.9.1)하였다.

<참고3 취득세․등록세 세율 변경내용(’06.9.1 개편후)>

 

< 현  행 >

< 완  화 >

․ 개인간 주택거래 2.5%

   (취득세 1.5%, 등록세 1.0%)

 

․ 법인과 주택거래 4.0%

   (취득세 2.0%, 등록세 2.0%)

개인간 주택거래 2.0%

   (취득세 1.0%, 등록세 1.0%)

 

․ 법인과 주택거래 2.0%

   (취득세 1.0%, 등록세 1.0%)


  개인간 주택거래의 경우 현재 2.5%(취득세 1.5%, 등록세 1%)인 거래세 부담을 2%(취득세 1%, 등록세 1%)로 0.5%P 인하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법인과의 주택거래는 현행 4%(취득세 2%, 등록세 2%)를 절반 수준인 2%(취득세 1%, 등록세 1%)로 대폭인하 조정함으로써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한 세부담을 크게 경감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는 법인․개인 불문하고 2%로 인하된다.

등록일 2006.10.27 15:25:05 , 게시일 2006.10.27 15: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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